이혼전담센터
별거 생활비 청구,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 여부를 정하지 못한 채 따로 살기 시작했는데 배우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줄여서 당장 살림이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별거 중이라고 해서 부부 사이의 의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근거로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먼저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별거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금액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 가정법원 절차, 그리고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가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3조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별거가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양 의무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함께 키우고 있다면 부부 사이의 생활비와 별개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문제도 생깁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생활비와 구분해서 청구 방법을 검토합니다.
금액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
- 부부 각자의 소득과 재산, 직업과 건강 상태
- 별거 전에 생활비를 어떻게 나누어 냈는지와 그 기간
- 별거 사유와 어느 쪽 사정으로 따로 살게 되었는지
- 자녀의 수와 나이, 누가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
- 주거비와 대출 상환 등 고정 지출의 규모
금액에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위 사정을 종합해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일방적으로 큰 금액을 기대하기보다 실제 지출 내역을 근거로 합리적인 범위를 잡아 가는 편이 절차에도 유리합니다.
청구 절차 — 협의, 조정, 심판
먼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생활비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사정을 살펴 심판으로 결정합니다.
이혼 소송을 함께 준비 중이라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생활비나 양육에 관한 임시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도 같이 검토합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의 생활비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청구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를 받지 못해 빚이 쌓이고 있다면 그 사정도 지출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세요. 반대로 청구를 받는 쪽이라면 소득이 줄었거나 별거 후 지출 구조가 달라진 사정을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인 대화보다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요청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 별거 시작 시점과 경위를 적은 메모
- 별거 전후 생활비 이체 내역이 담긴 통장 거래 기록
- 생활비를 요청하고 거절당한 문자·메신저 대화
- 월세·관리비·대출·자녀 교육비 등 지출을 보여 주는 자료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별거 경위와 지출 내역, 소득 자료를 검토해 협의·조정·심판 중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