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임시양육비 청구 방법, 이혼 소송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혼자 돌보는 쪽은 당장 생활비와 교육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소송을 이유로 양육비를 끊어 버리면 결론이 나기까지 몇 달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알아 두면 좋은 것이 임시양육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시양육비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로 청구하는지, 신청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합니다.
임시양육비는 어떤 제도인가요
임시양육비는 이혼이나 양육비 사건이 끝나기 전에, 그 사건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우선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가사소송법이 정한 사전처분을 활용합니다.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처분으로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양육비 지급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자체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해서 부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절차와 알아 둘 점
본안인 이혼 또는 양육비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어 있다면, 그 사건을 맡은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고, 아이를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와 양육에 드는 비용,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냅니다.
- 사전처분은 본안 결론 전의 임시 조치이므로, 금액은 본안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점이 현재 실무상 한계로 지적됩니다. 상대방이 따르지 않을 때는 이행 명령 등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이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 보는 사정
법원은 아이의 나이와 필요한 비용, 양쪽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소득 자료를 상대방이 내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정한 기준 금액을 단정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임시양육비를 신청하기 전에 증빙을 갖춰 두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신청서에는 아이가 현재 누구와 살고 있는지, 이혼 소송 전후로 양육비 지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부족하다는 설명보다 월별 지출 항목을 나눠 보여 주는 쪽이 법원이 필요성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미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본안 사건의 청구 취지와 관련됩니다. 임시양육비와 과거 양육비, 앞으로의 양육비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어느 부분을 어떤 절차로 다룰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숨기거나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 계좌, 사업 자료 등을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내 소득이 낮거나 일을 쉬고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실도 숨기지 말고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양쪽의 사정이 사실대로 드러나야 법원이 현실에 맞는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양육 현황을 보여 주는 자료
- 어린이집·학교·학원·병원 등 양육비 지출 내역
- 상대방이 양육비를 마지막으로 보낸 시기를 알 수 있는 계좌 내역
- 양쪽의 소득과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 사건 접수 서류
법무법인 수림은 진행 중인 사건 상황과 양육 자료를 검토해 임시양육비 신청 방향과 이후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