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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소송에서 별거 기간이 갖는 의미와 준비 사항 정리

별거 이혼소송에서 별거 기간이 갖는 의미와 준비 사항 정리

부부가 따로 살기 시작한 뒤 몇 달이나 몇 해가 지나면 이혼소송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수록 이혼이 쉬워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에는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이 인정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별거가 이혼소송에서 어떤 의미로 평가되는지, 재판상 이혼의 요건과 절차, 별거 중 생활비와 재산 문제, 그리고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별거의 사정은 제각각입니다. 갈등이 심해 한쪽이 집을 나온 경우도 있고,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합의하여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떠났는지, 합의가 있었는지, 별거 중에도 연락과 생활비 분담이 이어졌는지가 나중에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어렵고 재판상 이혼으로 가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 청구를 받은 쪽은 별거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걱정합니다.

요건과 절차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학대나 모욕, 생사불명,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별거는 주로 마지막 사유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별거 기간,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부부 사이의 대화와 왕래가 끊겼는지가 혼인 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별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 있어, 별거 기간이 길어도 청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숙려기간을 거치는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더 깁니다.

별거 중 재산과 양육, 생활비

별거 중에도 부부의 부양 의무는 이어집니다. 한쪽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별거 중 누가 양육하는지가 이후 양육자 지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양육 현황을 꾸준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쌓은 재산이 대상인데, 별거 이후에 생긴 재산을 어떻게 볼지는 형성 경위와 상대방의 기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의 재산 상태를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별거 중 한쪽의 부정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거의 실태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순히 따로 산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별거 이혼소송에서는 별거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별거 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주거 이전 자료와 임대차 계약서
  • 별거 전후의 대화와 연락 기록
  • 생활비 지급 내역과 양육비 지출 자료
  • 부부 공동 재산과 각자 재산을 알 수 있는 자료
  • 혼인 기간 동안의 갈등 경위를 적은 정리본

법무법인 수림은 별거 경위와 혼인 관계의 실태를 검토해 소송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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