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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 재산분할, 별거 기간의 재산도 나누나요

별거 이혼 재산분할, 별거 기간의 재산도 나누나요

별거 이혼 재산분할을 알아보는 분들은 이미 오랫동안 따로 살아와서 재산이 어떻게 나뉘는지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 전까지 부부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별거 기간의 재산도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분할의 기준과 청구 기한, 별거 기간의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별거가 길다는 이유로 혼인이 끝났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법원에서는 별거 사실이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판단에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별거 사유가 누구의 책임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에 생기는 고민

별거가 길어지면 각자 따로 생활하며 재산이 늘거나 줄어듭니다. 별거 후 모은 돈도 나눠야 하는지, 별거 중 처분한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도 법적으로 혼인이 유지되는 한 재산 문제는 이혼 때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뿐 아니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진 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에 따라 분할에서 고려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의 기준과 기한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므로 협의이혼 신고 뒤에도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비율은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를 종합해 정해집니다.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한쪽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가사와 육아로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반영되기도 합니다.

별거 기간의 재산은 어떻게 보나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이 끝나는 때로 보지만, 사실상 별거 이후 각자 형성한 재산은 상대방의 협력과 무관하다고 보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시작 시점에 이미 있던 재산과 그 후에 늘어난 재산을 구분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전부터 혼인 중 재산이 쌓였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한쪽이 별거 중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긴 정황이 있으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 재산조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에도 생활비 분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부양료를 청구하는 별도 절차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혼 소송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별거 전후의 재산 변동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최대한 일찍 확보해 두세요.

  • 별거 시작 시점과 경위를 정리한 메모
  • 별거 시점 전후의 예금·부동산·주식 거래내역
  • 생활비 분담과 양육 상황 자료
  • 상대방의 재산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

자료는 별거 전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면 법원 제출에 유리합니다. 증권사와 은행에 거래내역을 요청하는 절차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별거 경위와 재산 자료를 검토해 분할 대상과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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