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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산정 기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위자료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반대로 청구를 받았을 때 얼마까지 부담하는지는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금액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 청구 절차와 기간,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상대의 외도나 폭력으로 혼인이 깨진 경우, 서로 책임이 있어 보이는 경우, 오랜 갈등 끝에 별거한 경우는 위자료 판단이 다릅니다. 내가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인지 청구받는 쪽인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고, 맞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와 별개의 청구이므로,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대신 다른 것을 얻는다는 식으로 협의할 때는 각 항목의 성격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요건과 절차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06조가 준용됩니다. 협의이혼 때 합의로 정할 수도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위자료를 포함해 정산할 것이 남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을 정할 때 법원이 살피는 사정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부부의 나이, 자녀 유무, 각자의 재산과 소득, 파탄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폭력, 부당한 대우 등 책임 사유의 내용과 기간
- 혼인 기간과 자녀 양육 상황, 상대방이 입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
- 책임이 있는 쪽의 경제력과 파탄 이후의 태도
서로 책임이 있는 경우 책임의 비율이 따져져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거나 감액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내 쪽에 불리한 사정이 있는지도 미리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 협의 과정에서는 위자료를 재산분할과 합쳐 일괄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각 항목이 얼마인지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이나 이행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합의서에 항목별로 구분해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지급을 분할로 하는 경우에는 지연 시 대비책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더라도 상대의 재산이 부족하다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준비할 자료
책임 사유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진단서와 치료 기록, 사진, 증인 후보의 연락처를 모아 두십시오. 또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의 소득·재산 자료, 별거 시작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수집 방법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청구의 가능성과 방향, 소송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