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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 따로 산 기간만으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오랫동안 서로 다른 집에서 지내 왔다면 이제 이혼해도 되는지, 별거 기간이 몇 년이면 인정되는지 묻는 분이 많습니다. 법에는 별거 기간만으로 이혼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따로 없어서 사안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별거가 재판상 이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별거 중 재산·양육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준비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별거가 이혼 사유가 되는 방식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별거는 그중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별거가 길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거에 이르게 된 이유, 별거 중 부부가 연락하고 생활비를 분담했는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가 함께 보입니다.
별거 기간 중에 생활비를 보내고 자녀 문제로 꾸준히 연락했다면, 혼인 관계가 완전히 끊긴 것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 연락이 끊기고 각자 생활하는 상태가 오래 이어졌다면 파탄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별거 사실을 입증하려면 따로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 주민등록, 공과금 내역이 도움이 됩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의 문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의 의사와 사정을 더 엄격하게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집을 나갔거나 생활비를 끊었다면 그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송금 내역, 주거 관련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혼에 반대하더라도 별거가 장기화되고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일반론만으로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별거 중 재산과 양육
별거 중에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형성된 재산은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려는 조짐이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나왔는지, 누가 돌보고 있는지는 양육권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면접교섭을 무리하게 막으면 불리할 수 있으니 자녀의 안정을 우선해 방식을 조율하는 편이 좋습니다.
생활비 문제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 중에도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가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지급을 구하는 절차가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별거 중에 상대가 이혼을 압박하거나 일방적으로 합의서를 내밀더라도 서둘러 서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의 조건이 공정한지, 자녀 양육과 재산 문제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별거를 시작할 때는 집을 나오는 날짜, 자녀 돌봄 계획, 생활비 분담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준비할 자료
- 별거를 시작한 날과 사유를 보여 주는 문자·메신저 기록
- 별거 중 생활비 지급·분담 내역
- 주거지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 자료
- 재산·부채 목록과 자녀 양육 현황
법무법인 수림은 별거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이혼 청구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