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 절차, 협의이혼부터 재판까지 어떤 순서인가요

이혼을 마음먹은 뒤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절차입니다. 서로 합의가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길이 다르고,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걸리는 기간도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흐름을 비교해 보고, 절차 중 놓치기 쉬운 부분과 미리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길 고르기
부부가 이혼 자체와 조건에 합의했다면 협의이혼, 한쪽이 반대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가 어려울 것 같아도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기보다 조정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부정행위처럼 급박하거나 책임이 뚜렷한 사정이 있다면 증거를 먼저 확보한 뒤 절차를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앞서 서류부터 서두르기 쉽지만, 이혼 조건 가운데 재산분할, 양육, 위자료를 각각 어떻게 정리할지 먼저 생각해 두면 협의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쪽의 일방적 요구로 합의서를 쓰면 뒤늦게 고치기 어려우니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의 순서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방법, 양육비 금액과 지급일, 면접교섭 방식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이후 다툼을 줄입니다. 공정증서로 남겨 두는 방법도 있어, 지급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재판상 이혼의 순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합니다. 이혼 사건은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에서는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 곧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증거로 밝혀야 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도 같은 절차에서 함께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화해 권고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과 재산 문제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가사조사나 양육 상담 같은 절차를 명하기도 합니다.
서류와 자료 준비
어느 절차를 택하든 가장 먼저 할 일은 재산과 부채의 전체 모습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상대 명의 재산은 정확히 알기 어려워도 통장 사본, 보험증권, 부동산 등기부 등 알 수 있는 범위부터 모아 두면 이후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 등 재산 자료
- 부채 내역
- 자녀 양육 현황과 부부 사이 갈등을 보여 주는 자료
절차마다 필요한 서류와 제출 시점이 달라서 순서를 놓치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부부의 상황을 검토해 맞는 절차와 준비 순서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