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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집과 땅 같은 부동산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혼할 때 집과 땅 같은 부동산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 집입니다. 한쪽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부모가 보태 준 돈으로 산 집, 대출이 많이 남은 집처럼 사정이 다양해서 “명의가 내 것이니 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여도,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 재산의 처리, 청구 기간과 준비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부동산 상황별로 먼저 확인할 것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를 둔 제도로,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누구 명의인지는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이고, 어떻게 마련되었고 유지되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혼인 중에 산 집 — 명의와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검토
  • 혼인 전부터 한쪽이 가지고 있던 집 — 특유재산 여부와 이후 가치 증가
  • 부모의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집 — 받은 경위와 이후 관리
  • 대출이 남은 집 — 재산에서 채무를 어떻게 반영할지
  • 전세·월세 보증금 —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분할 대상이 되는지

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부부 각자의 입장에서 살핍니다. 소득을 올린 쪽만이 아니라 가사와 육아를 맡아 상대가 일할 수 있게 한 기여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각자의 직업과 생활 방식이 종합됩니다.

비율은 일률적인 공식이 아니라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얼마를 가져간다고 미리 말하기보다는, 기여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 전 재산과 부모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30조는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자금으로 집을 산 경우에는 증여 시점과 목적, 이체 내역이 중요합니다. 이를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일 위험이 있으니 거래 당시 기록을 찾아 두어야 합니다.

청구 기간과 준비할 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 문제를 정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기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분할 시점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느 쪽이 집을 계속 쓰고 상대에게 대가를 지급할지, 아니면 집을 팔아 대금을 나눌지도 큰 쟁점입니다. 한쪽이 집을 갖는 경우 상대의 몫을 현금으로 정산해야 하므로 대출 승계와 자금 마련 가능성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재산을 처분해 버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쓸 수 있는지도 검토합니다.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와 대출 내역, 증여·상속 관련 서류, 소득과 가사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각 자료는 부동산을 언제, 어떤 자금으로 취득했는지 시간순으로 이어지도록 정리하면 쟁점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형성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분할 대상과 청구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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