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상간녀 합의서에는 위자료와 접촉 금지 외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정리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쓰는 합의서는 단순한 사과문이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약속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서류입니다.
이 글에서는 합의서를 쓰기 전에 확인할 점, 합의서에 담는 주요 내용, 작성 과정에서 조심할 점, 합의가 어려울 때의 선택지를 정리합니다.
합의를 하기 전에 지금 상황을 확인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부정행위로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 피해를 준 점을 불법행위로 보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청구에는 기간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도 위자료 규모와 방향에 영향을 주므로 함께 정해 둡니다.
합의서에 담는 주요 내용
- 당사자 정보와 합의의 경위 — 어떤 사실에 대한 합의인지 특정
-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법·기한 — 일시 지급인지 분할인지, 계좌와 연체 시 처리
- 재접촉 금지 — 연락, 만남, 직장이나 집 방문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 위반 시 책임 — 재접촉이 확인되면 추가로 지급할 금액
- 비밀유지 —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지 않겠다는 약속과 그 예외
- 합의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그 범위
합의서에는 상대가 인정한 사실을 적어 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인정이 빠지면 나중에 합의를 부정당했을 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줄일 수 있으니 합리적인 범위로 정합니다.
작성할 때 주의할 점
합의 과정에서 협박하거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면 오히려 공갈이나 협박 같은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일수록 대화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되, 상대를 몰아붙이는 표현은 피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휴대전화나 계정을 허락 없이 열어 얻은 자료는 쓰기 어렵고,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경 가능한 조항이 없는지도 살펴봅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그리고 준비할 자료
상대가 사실을 부인하거나 금액 차이가 크면 상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합의서 초안은 협상의 출발점으로 쓰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공증을 하거나 지급이 지연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남길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실제로는 합의서를 받은 뒤에 상대가 연락을 이어 가거나 위자료를 나누어 내다가 중단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지급이 늦어질 때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도록 하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지급 확인 방법을 넣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 배우자가 상간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이 이혼 소송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상간자에게 받은 위자료가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둡니다.
상담 전에는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과 자녀 상황, 상대와 오간 연락 내역, 이미 합의 이야기가 오갔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자료를 검토해 합의서 작성과 소송 여부에 대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