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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 등기, 하지 않으면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부부재산약정 등기, 하지 않으면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결혼을 앞두고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미리 정해 두려는 부부가 늘고 있습니다.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등기를 해야 효력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부부재산약정 등기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부재산약정의 요건,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 변경이 가능한 경우와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고민하게 되나

혼인 전에 마련한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재혼이어서 자녀의 상속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 부부재산약정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혼이나 상속 때 다툼을 줄이고 싶다는 목적이 대부분입니다.

민법은 약정이 없으면 법이 정한 부부재산제에 따르도록 하므로, 달리 정하고 싶다면 요건에 맞게 약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

요건과 효력

민법 제829조에 따르면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재산에 관해 약정할 수 있고, 약정한 뒤에는 혼인 중에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약정은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 사이에서는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예를 들어 재산을 거래한 제3자에게는 약정 내용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등기가 중요합니다.

등기 절차와 주의할 점

  • 약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이 각자의 것인지, 관리와 처분은 누가 하는지, 이혼 때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히 정합니다.
  • 등기는 법원 등기소 절차이므로 관할과 필요 서류는 신청 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나 관할 등기소의 최신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이 있다고 해서 법원의 재산분할 판단에서 항상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내용이 공정하고 분명한지가 중요합니다.
  •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개별 재산의 이전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 뒤 사정이 바뀌어 약정을 고치고 싶다면 임의로 고칠 수 없고, 정당한 사유를 설명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문에 처음 작성할 때 장래의 변화까지 고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

각자의 혼인 전 재산 목록과 취득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등기부등본과 예금·증권 잔액 자료, 사업체 지분이 있다면 관련 서류, 약정서 초안과 합의한 내용을 정리한 메모를 모아 두세요.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와 가족관계 서류는 등기소 안내에 맞춰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현황과 양측의 희망 내용을 검토해 약정서 작성과 등기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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