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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상대방 계좌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상대방 계좌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이나 재산분할, 대여금 같은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계좌 흐름이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다른 사람의 계좌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는 없어, 법원을 통한 방법을 알아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어떤 제도인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회사가 거래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는 경우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이 예외를 이용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숨긴 재산을 찾거나 혼인 중 자금 흐름을 확인할 때, 대여금 사건에서는 실제 송금 사실을 증명할 때 자주 활용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 진행 중인 소송이 있어야 하고, 그 소송의 쟁점과 관련된 정보여야 합니다.
  • 대상 금융회사, 명의인, 거래 기간, 요구할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항목이 막연하거나 범위가 너무 넓으면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되거나 범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받아들이면 금융회사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정보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받은 정보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거래정보는 해당 소송 목적을 벗어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됩니다. 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 밖에서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계좌를 모르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를 특정하는 방식, 금융회사별 조회 방법에 대한 법원 실무가 있어 사안에 맞게 신청서를 구성해야 합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사실조회나 문서 제출을 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적합한지는 확인하려는 정보가 계좌 거래내역인지, 보험이나 증권 등 다른 금융상품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쟁점과 입증 계획에 맞추어 선택해야 합니다.

제출된 거래내역은 읽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입출금의 상대방과 금액, 시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증거로서 힘을 가집니다. 자료가 방대하면 핵심 거래만 골라 표로 정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왜 그 정보가 필요한지,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는지를 쟁점과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계좌가 사건과 관련 있는지, 다른 방법으로 얻기 어려운지를 함께 살피므로, 이미 시도한 방법이 있다면 그 경과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명령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금융회사가 자료를 회신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변론 기일과 증거 제출 시기를 고려해 일찍 신청하고, 회신 이후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세요.

상대방이 명의를 빌려 쓰는 등 계좌를 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소송 사건번호와 소장, 쟁점을 설명하는 서면, 상대방이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금융회사 정보, 확인하려는 기간과 입금·출금 내용을 정리한 메모를 준비하세요. 이미 가진 거래내역이 있다면 함께 두면 신청 이유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송 상황과 입증할 사실을 검토해 제출명령 신청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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