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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재산분할, 이혼할 때 가치 평가와 정산 방법은

분양권 재산분할, 이혼할 때 가치 평가와 정산 방법은

이혼을 준비하는데 아직 입주 전인 분양권이 있으면 이것도 나눠야 하는지,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분할 대상인지, 완공 전이라 가치를 어떻게 매기는지 막막하기 쉽습니다. 분양권은 집 자체가 아니라 분양계약상의 지위라서 일반 부동산과 다르게 따져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분양권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가치를 정하는 방식, 나누는 방법, 청구 기한과 미리 해 둘 보전 조치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분양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당사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면 명의가 누구이든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분양계약에 따라 낸 계약금과 중도금도 그 재산에 포함해 살펴봅니다.

다만 혼인 전에 이미 계약했거나 상속·증여로 받은 몫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중도금 납부나 대출 상환에 도움을 주었다면 그 기여를 고려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분양권의 가치는 어떻게 정하나요

완공 전 분양권은 이미 낸 분양대금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분양가와 현재 거래되는 가격의 차이인 프리미엄을 함께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앞으로 낼 잔금과 대출 원리금은 부담으로 반영됩니다.

  • 이미 납부한 계약금·중도금과 그 자금의 출처
  • 현재 시세와 프리미엄 형성 여부
  • 중도금 대출 등 승계해야 할 채무
  • 전매 제한이나 입주 시기 등 처분 조건

가치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사건에서는 감정이나 시세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가 중요합니다.

나누는 방법과 청구 기한

분양권을 반으로 쪼갤 수는 없으므로 보통 한쪽이 분양권을 가져가고 상대방에게 가치의 일정 부분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원하지 않으면 처분해서 대금을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명의를 옮기려면 시행사나 시공사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서의 승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 기간은 같으므로 이혼 신고를 하기 전에 분양권을 어떻게 정리할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분양권을 팔아 버릴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먼저 검토합니다.

분양권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된 재산이라고 보려면 계약 시점과 자금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벌이였는지, 한쪽이 가사와 양육을 맡았는지도 기여도를 살필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기여도는 일률적으로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이미 입주해 소유권등기를 마친 뒤라면 분양권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다루게 되고, 이혼 소송 도중 분양권이 전매되었다면 처분 대금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라가야 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지므로 현재 상태를 먼저 정리하세요.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분양계약서와 납부 내역(계약금·중도금 입금 증명)
  • 중도금 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
  • 분양대금의 출처를 보여 주는 통장 거래 내역
  • 혼인 날짜와 별거 시작 시기를 알 수 있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분양계약서와 자금 흐름을 검토해 재산분할 청구와 보전 절차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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