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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자에게 어떤 요건으로 청구하나요

불륜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자에게 어떤 요건으로 청구하나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면 배우자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어집니다. 이때 쓰는 방법이 위자료 청구 소송입니다. 다만 감정이 앞서 증거 없이 소송부터 시작하면 기대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륜 위자료 청구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청구 기간과 증거, 소송 절차에서 살피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반대로 소송을 제기당한 쪽이라면 어떤 점을 다툴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청구의 법적 근거와 대상

혼인한 사람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면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민법 제750조에 따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대상은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 모두입니다. 상간자는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책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혼인한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잘못이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완전히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별거 중이었거나 혼인이 사실상 끝났다고 평가되면 위자료의 인정 여부나 액수가 달라질 수 있어, 부정행위 당시 혼인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청구 기간과 증거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또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고, 배우자가 이를 용서한 경우에도 제한됩니다.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언제 알았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증거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여야 합니다. 대화 기록, 사진, 숙박과 결제 내역 등이 거론되지만, 자료를 얻는 과정에서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거나 주거에 들어가는 방식은 오히려 본인이 형사 책임을 질 위험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
  • 두 사람이 만난 횟수와 기간을 보여주는 자료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화
  • 부정행위 이후 가정에 생긴 변화와 정신적 피해 자료

소송 절차와 위자료 판단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고 증거 조사가 이어지며, 도중에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에서 정해 둔 표가 없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이혼 여부, 당사자의 잘못과 자력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도 같이 다루게 되고,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을 당한 쪽이라면 상대가 유부남이나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는 점,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부정행위를 보여주는 자료와 그 확보 경위, 알게 된 날짜 기록,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정리해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소송 절차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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