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재산분할 금융자산, 예금·주식·보험은 어떻게 나누고 확인하나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분할 금융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가장 먼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집이나 차와 달리 예금, 주식, 보험, 가상자산 같은 금융자산은 명의자가 아니면 잔액과 거래 내역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금융자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기준, 상대방 명의 자산을 파악하는 방법, 이혼 전에 자산이 빠져나가는 상황에 대한 대응, 그리고 청구 기한을 정리합니다.
금융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이룬 재산이며,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이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가상자산이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반대로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쪽으로 다투게 되지만,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 금융자산을 파악하는 방법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과 증권사에 계좌가 있는지 전혀 모른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알고 있는 단서부터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부부 공동 계좌의 이체 내역과 급여 통장 입출금 기록
- 우편물, 문자, 앱 알림으로 확인되는 금융기관 이름
- 세금 신고서류, 연말정산 자료, 보험 증권
- 가족 사이에 오간 송금 기록
다만 상대방의 계좌에 무단으로 접속해 자료를 얻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혼 전 자산이 빠져나가는 경우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상대방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앞에서 모은 단서가 필요합니다.
분할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소득 활동, 가사와 양육 분담 등 기여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의 금액뿐 아니라 그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금융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동하고 줄어들 수 있어 자료를 일찍 확보할수록 유리합니다. 분할 대상을 가를 때는 기준 시점도 중요한데, 보통 재판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잔액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이전에 부부 일방이 임의로 처분한 금액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청구 기한과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중단이나 정지가 없고, 협의이혼은 이혼신고가 수리된 날,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혼 뒤에 알게 된 금융자산이 있더라도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는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사건 파악이 빨라집니다. 혼인 날짜와 별거 시점, 알고 있는 금융기관과 계좌 목록, 최근 몇 년간의 입출금 내역,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 재산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해 재산분할 청구와 보전처분의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