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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불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불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부부처럼 살아온 상대방의 불륜을 알게 되면 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막막해집니다. 법률혼이 아니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상대방과 불륜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대표적인 고민입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기준, 불륜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것,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 준비해야 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지금 상황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부부 공동생활을 하겠다는 합의와 실제 공동생활이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한 동거와는 다르게 보아, 오랜 기간 생활비와 재산을 함께 관리하고 가족과 주변에도 부부로 알려져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되어 불륜 자체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는 불륜이 사실혼 관계를 깨뜨린 책임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청구할 수 있는 것

판례는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깨뜨린 사람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불륜이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라면 그 책임이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불륜이나 부당한 대우로 관계가 깨졌을 때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사실혼 관계를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재산분할: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쌓은 재산이 있다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관계의 지속 기간, 파탄 경위, 불륜의 정도와 기간, 쌍방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법에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문제

사실혼이 해소되면 법률혼의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언제 시작되어 얼마나 이어졌는지, 재산 형성에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의 인지 여부에 따라 친권과 양육, 양육비 문제가 달라집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만큼 출생신고와 인지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증을 위해 준비할 자료

사실혼 사건에서는 관계의 존재 자체와 불륜 사실 모두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함께 거주한 사실을 보여 주는 임대차계약서와 공과금 내역, 가족 행사 사진, 청첩이나 부부로 소개한 메시지, 생활비와 재산 형성 자료를 모아 두세요. 불륜 사실은 대화 내용과 이동 기록, 숙박 영수증 등이 거론됩니다.

사실혼 불륜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거나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감정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연락을 끊기보다 거주 상황과 재산 상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 후에는 법원에서 조정이나 심판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정하게 되며, 청구가 늦어지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얻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청구 방향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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