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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줄 때 어떻게 하나요

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했는데도 상대방이 몇 달째 입금하지 않으면 생활이 당장 어려워집니다. 연락을 해도 답이 없거나 형편이 어렵다며 미루는 경우,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의 요건과 절차, 직접지급명령 등 다른 이행 확보 수단, 신청 전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
양육비가 밀린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혼 판결이나 조정,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부담 내용이 확정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끼리 합의만 하고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는 곧바로 이행 확보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뒤의 경우는 먼저 양육비 부담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이혼 후에도 부모 모두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이 직업이 있는지 소득과 재산이 어떠한지 파악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이행명령과 그 효과
가사소송법은 가정법원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른 양육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의 의견을 들은 뒤 이행명령을 내립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에 정해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양육비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감치하는 제재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한도와 요건은 법령 원문을 확인해야 하며,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직접지급명령 등 다른 방법
-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법원이 급여를 주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확정된 양육비 채권으로 급여나 예금,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과 이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수단이 맞는지는 상대방의 소득 상황과 양육비 확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밀린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나누어 살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양육비 부담이 확정된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밀린 기간과 금액을 정리한 표, 지금까지 받은 입금 내역, 상대방의 주소와 직장 정보, 독촉한 문자나 통화 기록이 필요합니다.
양육비 청구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거나 재혼해서 어렵다고 주장하더라도, 양육비 부담조서나 판결이 있는 이상 그 자체로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사정이 바뀌었다면 변경 심판을 통해 조정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를 받는 쪽도 자녀 양육 상황이 달라졌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지만, 입증이 어려워지는 만큼 입금 내역과 연락 기록은 처음부터 날짜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처럼 공적 지원 창구에 먼저 상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해 어떤 신청 절차가 알맞은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