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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헤어질 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아온 관계를 끝내려 할 때, 법률혼처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기준, 관계를 정리할 때 청구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준비할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려는 합의와 그에 맞는 생활 실체가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단순한 동거와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원은 결혼식이나 가족 모임 같은 주변의 인정, 함께 살아온 기간, 생활비와 가계의 공동 운영,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진, 청첩 자료, 공동명의 계약서처럼 부부로 지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끝낼 때 청구할 수 있는 것
사실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깨졌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사실혼 기간 동안 함께 쌓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은 이혼 신고라는 절차가 없고, 상속권처럼 법률혼에만 인정되는 효과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청구가 가능한지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재산 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같은 문제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중 출생자와 달리 아버지 쪽의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은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각자의 기여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같은 주소에서 산 기간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했는지, 경조사에서 어떻게 대우받았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또 한쪽이 이미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다면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으로 보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소 시점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
사실혼 사건은 관계의 존재와 기간을 입증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상담 전에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함께 산 주소가 드러나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자료
- 가족 행사나 결혼식 사진, 지인과 나눈 메시지
- 생활비 이체 내역과 공동 재산 자료
- 관계가 깨지게 된 경위를 보여 주는 대화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관계 사정과 재산 자료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