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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오랫동안 부부처럼 살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관계가 끝나게 되었을 때, 재산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막막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집이나 예금이 한쪽 명의로 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모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지, 준비할 자료는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민되는 점

사실혼 해소를 앞두고 가장 흔한 고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어서 상대방 명의 재산도 나눌 수 있는지, 이미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 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는지가 뒤따릅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사실혼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어, 먼저 어느 입장에서 대응할지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어떤 사정으로 끝났는지, 어느 한쪽에 책임이 있는지에 따라 위자료 문제도 함께 따져 보게 됩니다.

사실혼 인정 요건과 청구 절차

사실혼은 혼인의 실질을 갖추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를 말합니다. 법원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결혼식이나 가족 모임 참석,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참고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법률혼의 이혼에 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청구 기한과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과 범위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반드시 같은 비율로 나누는 것은 아니고,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같은 기여도 함께 평가됩니다. 사실혼에서는 공동생활을 시작한 때부터 끝난 때까지가 기준 기간이 됩니다.

  •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등 공동생활 중 쌓은 재산
  • 한쪽 명의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함께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재산
  • 빚처럼 나눌 때 함께 고려되는 소극재산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이후 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사실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재산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면 좋습니다. 같이 산 기간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내역, 가족 행사 사진과 대화 기록이 전자에 해당하고, 후자로는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 대출 내역, 소득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집을 나가거나 물건을 옮기기 전에, 먼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정리된 자료와 관계 경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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