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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기준과 준비할 자료

이혼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기준과 준비할 자료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내 명의의 재산을 어디까지 나눠야 하느냐입니다. 결혼 전에 모아 둔 예금, 부모님께 증여받은 집, 상속받은 땅처럼 출처가 분명한 재산이라면 당연히 내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산분할 절차에서는 이런 재산도 사정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이 특유재산을 어떻게 정하는지,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그리고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해 두면 좋은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재산을 따로 가진다는 별산제가 기본 원칙입니다. 반대로 같은 조 제2항은 부부 중 누구에게 속한 재산인지 분명하지 않은 것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의가 곧 소유의 결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인 중 한쪽 명의로 사들인 아파트라도 그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배우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따라 다툼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명의보다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재산분할에서 특유재산은 어떻게 다뤄지나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분할의 기준은 부부가 함께 쌓은 재산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했거나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반대로 혼인 기간이 짧고 배우자의 기여가 드러나지 않는 사건이라면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재산의 종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사건마다 사정을 따로 살핍니다.

  •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 혼인 중 얼마나 늘었는지, 그 과정에 배우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라도 생활비, 대출 상환, 관리에 부부의 소득이 쓰였는지
  • 혼인 기간과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한 과정에서 각자의 가사와 육아 부담

예를 들어 부모에게 증여받은 집이라도 그 집의 대출 이자를 부부의 급여로 갚아 왔다면 유지에 협력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을 받은 뒤 값이 오른 것이 시세 변동 때문이고 배우자의 노력과 무관하다면 증가분을 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같은 재산이라도 어떤 사실을 증명하느냐에 따라 분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분할 비율 역시 정해진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소득 활동, 가사와 육아 분담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특유재산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그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 포함 여부와 비율을 따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에서 놓치기 쉬운 점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고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재산 이야기를 미뤄 두었다가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리거나 급하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별도로 보전 절차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는 재산의 종류와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론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

특유재산을 지키려는 쪽이든 분할 대상에 넣으려는 쪽이든 결국 증거 싸움이므로, 아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아 두면 사건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 혼인신고일과 별거 시작일을 알 수 있는 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약서, 대출 내역과 상환 기록
  • 증여나 상속을 받은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 통장 거래 내역
  • 부부 각자의 소득 자료와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했는지 보여 주는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의 취득 경위와 부부 각자의 기여를 검토해 분할 대상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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