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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위자료를 주지 않을 때 방법은

상간남소송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위자료를 주지 않을 때 방법은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가 판결대로 돈을 주지 않아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고, 받지 못했다면 법원의 힘을 빌려 상대 재산에서 직접 받아 내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남소송 판결 뒤 강제집행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상대 재산을 모를 때는 어떻게 찾는지,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상대가 일부러 연락을 끊거나, 돈이 없다며 버티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두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찾아가 독촉하거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면 오히려 협박이나 명예훼손 같은 별도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정해진 법적 절차로 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먼저 손에 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확정된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하며, 이것이 있어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할 수도 있으니 판결문 주문을 먼저 살펴봅니다.

강제집행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본 흐름은 집행권원 준비,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 확인, 집행 대상 재산 특정, 집행 신청의 순서입니다. 상대의 재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예금·급여·임차보증금처럼 제3자가 가진 돈을 묶는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상대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압류

급여나 예금은 법에서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한 범위가 있어 전액을 한 번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어떤 순서로 집행할지는 상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를 때 쓸 수 있는 제도

집행하려면 어디에 재산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를 위한 제도가 민사집행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로 상대에게 재산 목록을 내게 하거나,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등에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신청 방법은 법령에서 정한 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도 갚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절차도 있어, 상대에게 변제를 압박하는 수단이 됩니다. 아직 판결 전이라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먼저 거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일부러 처분했다면 사해행위 취소 같은 다른 절차를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요건이 까다로워 개별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집행을 시작한 뒤에도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산이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잡혀 있어 배당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은 신청한 순서와 권리의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의 재산이 확인되면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지급 의사를 밝힐 때는 판결 금액 전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할 지급이나 일부 감액에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고, 지급이 늦어지면 판결에 따른 집행을 계속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해 두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판결 이후 발생하는 지연이자도 판결 주문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니 함께 계산해 둡니다.

신청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확정된 판결문과 확정증명, 송달증명(또는 조정·화해조서)
  • 상대의 주민등록 주소, 직장, 거래 은행 등 알고 있는 정보
  • 상대 명의 부동산·차량 등 파악된 재산 목록
  • 지금까지 받은 금액이 있다면 입금 내역

법무법인 수림은 판결문과 상대의 재산 관련 자료를 검토해 집행 대상과 절차, 순서를 정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실제 회수 가능 여부는 상대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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