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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고소,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이 상간남 고소이지만, 이 표현이 곧바로 형사 고소를 뜻하는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은 상간남을 상대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소송을 준비할 때 지켜야 할 점이 무엇인지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형사 고소가 어려운 이유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지금은 부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만으로 상간남을 형사 고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외도와는 별개로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을 했거나, 사생활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행위는 각각의 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민사 위자료 청구로 책임 묻기
현실적인 방법은 민사 소송입니다. 부부 일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는 상대 배우자의 혼인 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고,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남만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문제 되므로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증거
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간남이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임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와 사진, 통화 내역
- 숙박 시설이나 차량 출입을 보여 주는 기록
-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화
- 외도 이후 혼인 생활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
상간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의 유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이미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의 만남이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므로, 외도 전후 부부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소장에는 상간남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연락처와 직장 정보만 아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니, 알고 있는 인적 사항을 최대한 정리해 두세요.
증거를 모을 때 지켜야 할 점
급한 마음에 배우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거나 계정에 몰래 접속하고, 사는 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는 행동은 오히려 본인에게 형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증거가 이미 있다면 원본을 지우지 말고 날짜와 출처를 함께 보관하세요. 상대방에게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행동은 명예훼손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으니 자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에 앞서 외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 확보한 대화와 사진, 혼인 기간과 자녀 여부, 이혼을 원하는지 혼인 유지를 원하는지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이 자료를 검토해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 가운데 어떤 절차가 맞는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