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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상담을 받기 전 알아 둘 청구 요건과 준비 자료

상간소송상담을 받기 전 알아 둘 청구 요건과 준비 자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외도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어지는 분이 많습니다. 반대로 갑자기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쪽도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합니다. 어느 쪽이든 요건과 증거, 기한을 알고 상담에 임하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 필요한 증거, 청구 기한, 소장을 받은 쪽의 대응을 정리합니다.

상간소송의 법적 근거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부부의 혼인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하지 않은 채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 사유가 됩니다.

부부 중 한쪽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 대상은 상간자이거나 배우자 또는 둘 모두일 수 있습니다. 이혼과 함께 진행할지 따로 진행할지는 증거 상태와 감정, 재산 문제를 함께 보고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증거와 청구 기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메신저 대화, 사진, 숙박·결제 기록, 통화 내역 등이 쓰이지만 수집 방법이 위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혼 청구에는 민법 제841조의 별도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를 모을 때는 상대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는 행위처럼 위법한 방법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확보한 자료가 있다면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고 임의로 편집하지 마십시오.

소장을 받은 쪽의 대응

소장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대응의 쟁점은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혼인 중인 것을 알았는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였는지, 청구된 위자료가 적정한지입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 기억나는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사정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청구 취지와 원인을 꼼꼼히 읽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십시오.

이미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과했거나 연락을 끊은 사정도 위자료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서면을 쓰기 전에 법적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 파탄 책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자료의 질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대화·사진·결제 기록
  • 혼인 기간과 자녀 정보를 보여 주는 서류
  • 소장 또는 내용증명 원본과 받은 날짜
  •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적은 메모

법무법인 수림은 자료와 청구 기한을 검토해 청구 또는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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