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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주거침입, 배우자가 문을 열어 줬다면 성립하나요

상간남 주거침입, 배우자가 문을 열어 줬다면 성립하나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집에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상간 소송과 함께 주거침입 고소를 당해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입장 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침입죄의 법정형, 배우자의 동의가 있었을 때의 판단 기준, 상간 소송과의 관계,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배우자가 집을 비운 사이 외도 상대를 집에 들였다면, 남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허락한 적 없는 사람이 집에 들어온 것이라 주거침입이 아닌지 묻게 됩니다. 반대로 상간남으로 지목된 쪽은 상대 배우자가 문을 열어 주었을 뿐인데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느낍니다.

어느 쪽이든 누가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문을 열어 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출입이 몇 번이었는지가 핵심 사실입니다.

주거침입죄의 기준과 판례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이 집에 있으면서 외도 상대의 출입을 승낙했고 그 사람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몰래 열쇠를 만들어 들어가거나 담을 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이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마다 출입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과의 관계

주거침입 여부와 상간 소송의 위자료 책임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형사 고소를 증거 확보나 압박 수단으로만 쓰면 오히려 역고소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고소하려는 입장: 출입 경위를 입증할 자료(현관 CCTV, 도어락 기록, 대화 내용)를 먼저 확보합니다.
  • 고소당한 입장: 문을 연 사람이 누구인지, 출입 방법이 통상적이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실무에서는 누가 문을 열었는지가 가장 먼저 다투어집니다. 문을 열어 준 배우자가 그 시각에 실제로 집에 있었는지, 출입이 한 번이었는지 여러 번이었는지, 출입한 사람이 집 안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 안에서 따로 물건을 훼손하거나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주거침입과 별개로 다른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상간 소송의 증거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의 진술과 민사 소송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새로운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도어락 출입 기록, 공동현관·엘리베이터 CCTV 확인 여부, 배우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경찰 출석 요구서나 고소장 사본, 상간 소송 서류가 있다면 함께 시간순으로 모아 두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출입 경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형사 대응과 이혼·상간 소송의 방향을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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