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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고소 가능한가요, 형사고소 대신 위자료 청구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상대를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형사고소가 되는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는 많은 분이 정확히 모르고 시작합니다.
이 글은 상간녀고소라고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고소 가능 여부와 위자료 청구 요건, 절차,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흔한 고민
외도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혼까지 할지 정하지 못한 분, 이혼은 하지 않고 상대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은 분, 이미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을 함께 상대하려는 분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느 쪽이든 증거가 있어야 하고, 증거를 어떻게 모았는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을 때 흔히 하는 실수는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한 통화 녹음과 제3자의 대화 녹음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르므로 확인 없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와 민사 청구의 요건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배우자와 상간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2015년 간통죄를 위헌으로 결정해 지금은 외도 자체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도 사실만으로 상간녀를 고소하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대신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한편 상대방이 사생활을 퍼뜨리거나 협박하는 등 별도 행위를 했다면 그 부분은 명예훼손이나 협박 같은 다른 죄로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소장 제출 뒤 상대방의 답변서, 증거 제출, 변론 기일 순으로 진행되고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입장을 알리는 방법도 있으나, 상대에게 증거를 없앨 시간을 줄 수 있어 순서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의 절차와 범위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금액을 정해진 표처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는 소장을 법원에 내는 방식으로 하며,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하거나 이혼과 별도로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메신저 대화, 사진, 숙박·결제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름·연락처·직장)과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증거는 합법적으로 얻은 것인지가 중요하므로 상대 기기를 몰래 열거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상간 상대방에게 감정이 앞서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연락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협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법원 절차를 통해 하고, 개인적인 압박은 피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증거와 혼인 상황을 검토해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