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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어떤 사정이 있어야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어떤 사정이 있어야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는 자주 문의되는 내용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의 평온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의 근거, 인정 여부를 가르는 사정, 청구 전에 정리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어떤 청구인가

상간자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하는 위자료 청구입니다. 혼인 중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만남이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흔히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합의해 용서했다면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를 가르는 사정

  •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의 정도(메시지, 사진, 숙박·결제 기록)
  •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혼인 사실이 있음을 알았는지
  • 혼인이 이미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는지 여부
  •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자녀 유무

이미 혼인이 파탄된 뒤에 만났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한데, 법원은 별거 기간과 실제 생활 모습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면 파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구 시기와 방법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민법 제766조) 상대방의 신원을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 두세요. 청구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으로 요구하는 방법과 바로 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고, 소송에서도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과와 금전을 요구하면서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말은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어 삼가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표가 없고, 부정행위의 정도와 혼인 기간, 상대방의 책임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툼이 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대화 속 호칭, 가족 이야기, 배우자의 결혼반지나 자녀 언급 같은 정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런 정황은 메시지 원본과 날짜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쓸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하더라도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 여부에 대한 결정이 아직 서지 않았다면 소송 전에 여러 선택지를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소송을 내면 상대방도 방어를 위해 증거를 내며 다투는 경우가 많아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연락을 어떻게 할지, 비용과 시간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도 미리 생각해 두면 결정이 한결 수월합니다.

준비할 자료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입수 경위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음을 보여 주는 대화
  • 혼인관계증명서와 혼인 생활 경과 자료
  •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

법무법인 수림은 자료의 증거 능력과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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