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상간녀답변서 작성 전 확인할 쟁점과 제출 기한 및 위자료 다툼 정리

어느 날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 소장이 도착했다면 놀라움과 불안이 먼저 들 것입니다. 상대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숨겼다고 생각하거나, 이미 혼인 관계가 끝난 상태였다고 생각하더라도 소장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답변서에서 다투는 요건과 절차는 무엇인지, 위자료 액수를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은 지금 상황에서 먼저 할 일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내용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우선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시기와 내용, 첨부된 증거(대화 내용, 사진, 숙박 기록 등)를 꼼꼼히 읽고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표시해 두세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증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 — 무엇을 다툴 수 있는가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와 부정행위(제840조)를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서는 먼저 부정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 부정행위의 존재 — 주장하는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 인식 여부 —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혼인 관계 — 이미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상태였는지
- 시기 —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각 쟁점은 사건마다 비중이 다르며,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위자료 액수만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경우
위자료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표가 있지 않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에 이른 책임의 비중, 소송 당사자의 경제 사정 등이 고려됩니다.
답변서에서는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는 점을 이 사정들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미 받은 위자료나 합의가 있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제출합니다.
답변서를 낸 뒤에도 재판 과정에서 준비서면을 통해 주장을 보충할 수 있으므로, 첫 답변서에서는 기한을 지키면서 핵심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원본을 보관하고 제출할 때에는 사본과 증거 설명서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함께 제기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진행과 위자료 청구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어 두 사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이 조정을 권하는 경우도 있어 합의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미리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준비할 자료와 답변서 작성 순서
다음 자료를 먼저 모아 두세요.
- 소장 부본과 송달 날짜가 적힌 봉투 또는 송달 확인서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 연락 시작 시점이 드러나는 기록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어떻게 알려 주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
- 혼인 관계가 이미 소원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
답변서는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 부인하는 이유, 증거 목록의 순서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상대 배우자에 대한 비난은 피하고 사실과 법적 쟁점 위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 내용과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 작성과 위자료 다툼의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