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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상간녀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상간 위자료 소장이 도착하면 당황해서 소장을 열어 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에는 정해진 대응 기한이 있고,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어 가장 먼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상간 위자료 소송이 어떤 근거로 제기되는지, 소장을 받은 뒤의 절차와 답변서 작성 시 살필 점,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은 지금의 상황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로 배우자와 그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제기되기도 하고, 이혼 없이 상대방에게만 따로 청구되기도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는 것이 곧 청구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를 두고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청구 근거와 대응 절차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법 제751조에 따라 청구됩니다.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점이 민법 제76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촉박하다면 우선 청구 취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에서 살피는 쟁점

답변서는 청구 원인에 대한 인정 여부와 반박 내용을 구분해서 적습니다.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가려 두지 않으면 의도와 다르게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 청구인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는지
  •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이 어디까지 입증되는지
  • 청구 금액이 관계의 기간과 정도에 비해 과한지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면 위자료 액수를 두고 조정이나 합의로 정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 증거로 첨부된 자료가 어떻게 수집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할 부분입니다.

준비할 자료

소장 내용과 받은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기한 안에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락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장 부본과 송달 날짜가 적힌 우편 봉투
  • 청구인이 증거로 낸 대화·사진 자료
  • 상대방과의 관계가 시작된 경위와 기간을 알 수 있는 기록
  • 혼인 관계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

소장을 받고 상대방이나 청구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이 앞선 연락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어 오히려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은 서면 절차를 통해 정리하고, 이미 오간 대화는 지우지 않은 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상간 소송이라도 이혼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도 청구했는지에 따라 위자료를 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이 함께 책임지는 부분이 있어 이미 받은 합의금이나 배우자가 낸 금액이 있다면 이 사실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증거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 작성 방향과 조정 가능성, 소송 대응 절차를 함께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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