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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란 무엇이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조정조서를 검색하는 분은 대개 법원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졌거나, 이미 받은 조정조서의 내용을 상대방이 지키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손해배상처럼 가족과 재산 문제에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정조서가 무엇인지, 어떤 효력이 있는지, 상대방이 합의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조정에 응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조정조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회가 중간에서 양쪽 의견을 듣고 합의를 이끄는 절차이고,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적어 둔 문서가 조정조서입니다. 판결처럼 법원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동의한 내용이 담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가사조정, 금전 분쟁에서는 민사조정이 이용됩니다. 조정조서에는 당사자, 사건 표시, 합의한 조항이 적히므로 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이 분명하게 적혀 있는지가 나중에 가장 중요해집니다.
조정조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 판례는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에 다투던 권리와 의무는 정리되고 조정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고 봅니다.
다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소송물로 삼은 권리관계에 한정됩니다. 조정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청구까지 정리하려면 그 내용이 조정 조항에 특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합의 범위를 조항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조정조서에 지급 의무가 분명히 적혀 있다면 그 문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나 위자료, 재산분할금이 밀렸을 때 급여나 예금 같은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양육비는 이행 확보를 위한 별도 제도도 있습니다.
다만 조항이 모호하면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성립 전에 금액과 기한, 분할 지급이라면 기한 이익 상실 조항, 지연 이자 같은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정에 응하기 전에 확인할 점
조정은 합의가 성립하면 쉽게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황, 내가 포기하는 청구가 무엇인지, 이행이 가능한 내용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가므로 그 경우의 전망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살필 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에 양쪽이 이의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한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은 뒤 이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 기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조서 사본 또는 조정안, 사건번호
- 합의하려는 금액과 지급 일정 메모
-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
- 그동안 오간 문자, 이체 내역 등 경과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조정조서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조항의 의미와 이행 확보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