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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고소방법, 형사 고소가 되는지와 민사 위자료 청구 순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간녀를 고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찾아오셨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이 글에서는 외도 상대를 상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민사 위자료 청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준비할 증거는 무엇인지 차례로 정리합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
과거에는 형법상 간통죄로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는 효력을 잃었고, 지금은 부정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도 과정이나 그 뒤에 별도의 범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협박성 연락을 반복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렸다면 협박·명예훼손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이는 부정행위와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민사 위자료 청구의 기본 구조
상간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를 침해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청구는 이혼 소송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이혼 여부와 별도로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장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소송은 형사 고소가 아니라 민사 소송이므로 결과도 처벌이 아니라 금전 배상 여부와 액수로 나타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장은 상간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게 되므로 상대의 이름과 주소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면 소송 전에 이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따져 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사실조회 신청 같은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소송은 진행되며, 그때는 제출한 자료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관계를 얼마나 보여 주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소송 전에 상대에게 연락해 사실을 추궁하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순서를 신중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정리와 주의할 점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메신저 대화, 사진, 숙박·결제 내역, 통화 기록 등이 쓰입니다. 상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대화도 중요하게 살핍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배우자나 상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거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면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얻은 자료인지가 중요하므로 수집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알게 된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도 함께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을 낼지, 이혼 청구와 함께 진행할지에 따라 증거를 내는 순서와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상담 전에 아래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사건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와 경위
- 확보한 대화·사진·결제 내역과 입수 경위
-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
- 이혼 소송 진행 여부와 협의 내용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된 자료와 시효 기간을 검토해 민사 위자료 청구를 비롯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