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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상간소송, 이혼한 뒤에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절차를 마친 뒤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혼할 때는 상대를 특정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이혼했는데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해 이 글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후에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기간 제한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미 배우자와 위자료를 정리한 경우 어떤 점이 문제 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별개의 청구이므로, 이혼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 이후에는 혼인 관계가 이미 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이혼 이후에는 부부 사이 갈등의 원인이 여러 가지였다는 반박이 나오기 쉬우므로,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기와 혼인 관계의 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상대와 배우자의 대화에서 혼인 상태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기간 제한을 어떻게 계산하나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혼한 날이 곧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정행위와 상대가 누구인지를 안 시점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한다고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하고 있어 기간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이혼 후 정리할 사항이 여러 가지라면 각각의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정리한 위자료와의 관계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거나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할 위자료를 정할 때 그 내용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 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지므로 문서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이혼 당시 외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합의했다면 그 경위가 어떠했는지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혼 후에는 상대의 연락처나 주소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커서 소장을 보낼 주소를 특정하는 일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혼 전에 확보해 둔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처럼 이혼 후 남은 문제가 있다면 상간자 청구와 함께 순서를 정리해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아래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청구 가능성과 기한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혼한 날짜와 이혼 방식(협의·재판)
- 외도 사실과 상대를 알게 된 날짜와 경위
- 대화·사진·결제 내역 등 부정행위 자료
- 이혼 합의서·조정조서·판결문
-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다고 볼 정황
법무법인 수림은 이혼 경위와 자료, 기간 기준을 검토해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