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 경우와 준비할 증거는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상대 여성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어떤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지와 시효 같은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가 가능한 경우, 청구 절차, 위자료 판단 요소,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상간녀가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에는 배우자가 혼인 사실을 숨겼는지, 상대가 가족 사진이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이혼을 결정한 뒤 청구하려는 경우도 있고, 혼인을 유지하되 상대의 접촉을 끊고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간녀에게 청구하려면 배우자와 상대가 부정한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의 만남이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어 시기도 중요합니다.
청구의 근거와 절차
이혼소송 중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병합할지, 따로 진행할지에 따라 소요 기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어느 방식이 사건에 맞는지는 증거 상태와 분쟁 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소장에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 필요한데, 이름과 주소를 모르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같은 절차로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표현이 지나치면 오히려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제3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상간녀만 상대로 할 수도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다투면 그 인식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
위자료 판단에서 살피는 사정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중단했는지,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 갔는지도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미 관계를 정리한 상황이라면 그 경위를 담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라 위자료를 어느 쪽에 얼마를 청구할지, 이미 배우자에게서 받은 금액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으므로 전체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횟수
- 혼인 기간과 자녀의 유무
- 상대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 부정행위로 가정에 생긴 파탄의 정도
위자료 액수는 위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며, 사건마다 달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청구 금액은 소송 비용과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불확실하면 판결 뒤 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사진, 숙박·결제 내역처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되, 상대 기기에 몰래 접속해 얻은 자료는 위법 소지가 있어 방법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불륜을 알게 된 경위를 적은 메모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와 청구 시기를 검토해 소송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