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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소송,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면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과 별개로 외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가 가능한 경우, 필요한 증거, 소송 시 유의할 기간과 절차,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청구가 가능한 경우
판례는 부부의 한쪽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가 다른 쪽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로서 위자료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혼인 관계의 본질을 해치는 부정한 만남이 있었는지가 사건별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기혼자임을 몰랐고 모른 것에 잘못이 없다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났다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필요한 증거
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메시지 대화, 사진, 숙박·결제 기록 등이 자료가 됩니다. 다만 증거를 얻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상대 휴대폰 무단 열람, 무단 설치 장치 등)을 쓰면 오히려 형사 문제나 증거 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대화 내용과 사진
- 두 사람이 만난 시기와 횟수를 알 수 있는 자료
- 혼인 기간과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기간과 절차
위자료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를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할지, 이혼 소송과 함께 청구할지, 따로 제기할지도 전략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면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가정 파탄 정도, 당사자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지며 사건마다 차이가 큽니다.
소송 전에 점검할 것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의 입장에서 먼저 점검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용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부정행위를 안 시점이 언제인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확보했는지가 소송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배우자와 계속 혼인을 유지할지에 따라 청구 방식도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사과문이나 합의서를 쓰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내용에 부정행위 인정, 접촉 중단, 위자료 지급 조건이 분명히 담겼는지 확인하세요. 모호한 합의서는 나중에 효력을 다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자료 청구를 받은 쪽이라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의 실제 정도가 어땠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사생활과 관련된 사실이 드러날 수 있으므로, 자료를 공개하는 범위와 방식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SNS에 올리거나 직장·가족에게 알리는 행동은 명예훼손 등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 확보한 증거,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배우자와의 현재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증거의 적법성과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