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합의이혼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합의이혼 서류를 찾는 분은 이미 부부가 헤어지기로 뜻을 모았거나, 그 직전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서류 한 장을 빠뜨리면 법원에서 보완을 요구받아 일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무엇을 어느 순서로 내는지 먼저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절차의 흐름, 법원에 내는 서류, 자녀와 재산 문제를 합의서에 어떻게 담는지,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서류를 모으기 전에 확인할 상황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 조건에서는 의견이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이혼 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서류부터 내려다 조건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절차가 멈추기도 합니다. 서류 준비는 합의할 내용을 정하는 일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의 의사가 확실한지부터 점검하세요.
협의이혼 절차와 법원에 내는 서류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법원은 정해진 숙려기간을 둔 뒤 확인 기일에 두 사람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확인서를 내줍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더 길게 정해지고, 이혼 의사를 확인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사항 및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서, 양육비부담조서
법원마다 요구하는 부수 서류가 조금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가정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녀와 재산에 관한 합의 담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누가 양육하는지, 양육비를 얼마씩 언제까지 어떻게 보내는지,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양육비는 나중에 다툼이 가장 많은 항목이므로 금액과 지급일, 지급 계좌까지 분명히 쓰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확인 절차에서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이혼 후에 따로 다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능하다면 이혼 전에 합의서나 공정증서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자주 빠지는 항목
이혼 신고를 마친 뒤에는 합의 내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구두 약속이나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나중에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워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는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전 지급을 약속했다면 지급 시기와 방법, 지급이 늦어질 때의 처리를 적어 두세요. 공증을 받아 두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강제집행을 검토하기 쉬워집니다. 부동산 이전이 포함되면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이전 시기까지 정해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채무가 있다면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합의가 채권자에게는 그대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대출이나 보증이 얽혀 있다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숙려기간 중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으므로, 서류를 접수한 뒤에도 일정과 철회 가능 여부를 함께 점검하세요.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혼인 기간,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황
- 부부 각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채무 내역
- 이혼 사유와 관련한 대화 기록이나 자료
- 상대방과 이미 나눈 합의 내용
법무법인 수림은 정리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합의서에 담을 내용과 절차 진행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