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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간녀 위자료,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 요건, 증거, 청구 기간, 금액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을 설명합니다.

청구가 가능한 경우

상대방이 배우자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부부 공동생활의 평화를 해친 불법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혼인의 본질을 해치는 부정한 행위인지가 기준입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인 줄 몰랐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와 청구 기간

  • 메시지·SNS 대화, 사진, 호텔·숙박 결제 내역, 차량 이동 기록 등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
  • 증거를 모으는 과정이 위법하지 않아야 합니다. 통신 내용을 몰래 도청하거나 계정에 무단 접속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는 시효가 있습니다.
  • 이혼 청구가 있는 경우 이혼 위자료와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

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표가 없고, 혼인 기간,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의 나이와 경제 상황 등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간 소송을 당한 쪽도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부정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위와 시기를 정리한 기록
  • 수집한 증거와 확보 경위
  • 자녀 양육 상황과 혼인 생활 중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

자주 묻는 점과 유의할 점

상간 소송에서 방어하는 쪽이 자주 하는 주장은 혼인이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별거 중이었거나 오래전부터 부부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사실은 객관적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하는 쪽도 이 점을 예상하고 혼인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는지, 이혼을 함께 진행할지에 따라 소송 전략이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기한을 넘기지 말고 바로 내용을 확인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증거와 경위를 검토해 청구 또는 방어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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