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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서류,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내나요

협의이혼 서류,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내나요

서로 이혼에 합의했더라도 법원 절차를 거쳐야 이혼이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언제 내는지 헷갈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서도 절차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의 순서와 서류, 자주 놓치는 점을 정리합니다. 기간과 양식은 바뀔 수 있어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협의이혼 순서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냅니다.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 안내를 듣고 이혼숙려기간을 보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더 길고 양육 상담이 이뤄집니다.
  • 숙려기간이 지나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준비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 확인 자료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 및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 내용을 담은 양육사항 및 양육비부담조서

합의서에 넣어야 할 내용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 확인 요건은 아니지만, 이혼 뒤 분쟁을 막으려면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남기면 나중에 이행되지 않을 때 강제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점

  • 신고 기한 3개월을 넘기는 경우
  • 재산분할 청구 기간(이혼일로부터 2년)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
  • 양육비 지급 시기와 방법을 모호하게 적는 경우

자주 묻는 점과 유의할 점

협의이혼에서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서류보다 합의 이후입니다. 이혼 확인을 받은 뒤 신고 전에 마음이 바뀌거나 합의가 깨지면, 한쪽이 신고를 진행하려 할 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 의사를 철회하려면 신고 전에 철회 의사를 시·구·읍·면사무소에 밝히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이혼 뒤로 미루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청구 기간 2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또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때를 대비해 지급 기한과 방법을 분명히 쓰고, 가능하면 공증이나 조정조서 형태로 남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어느 한쪽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합의 내용과 서류를 검토해 협의이혼 절차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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