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상간녀 혼외자 문제, 상간 소송과 양육·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 즉 상간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이혼을 할지, 상간 소송을 할지, 아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한꺼번에 고민이 몰려옵니다. 감정이 앞서는 시기이지만, 이때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녀 혼외자 상황에서 문제 되는 법적 쟁점을 이혼 사유, 상간 소송, 혼외자의 법적 지위와 양육비·상속 순서로 정리하고,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안내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이혼, 상간 소송, 혼외자 문제는 따로 움직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 자체로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청구할지, 혼인을 유지하면서 책임만 물을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할지는 각각 다른 절차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문제도 별개입니다. 혼외자는 부모의 잘못이 없는 당사자이므로, 상간녀와의 분쟁과 아이의 양육·상속 문제는 법적으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혼 사유와 상간 소송의 요건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혼외자의 출생은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되지만, 이혼이 인정될지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 혼인 파탄의 원인 등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 소송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합니다. 상대가 배우자가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일정한 금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외자의 법적 지위, 양육비와 상속
혼인 중인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민법 제844조), 상간녀가 낳은 혼외자는 아버지가 인지해야 법적인 부자 관계가 생기고(민법 제855조),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으면 아이나 어머니가 인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인정되면 아버지에게는 양육비를 부담할 책임이 생기고, 혼외자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 순위는 민법 제1000조). 이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배우자의 재산 상황과 함께 미리 파악해 두면 이후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는 배우자나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하고 싶어지지만, 이 과정에서 오간 대화가 이후 절차에서 문제 되기도 합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료를 보관한 뒤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메시지, 통화 내역, 사진 등 부정행위를 알 수 있는 자료와 그것을 알게 된 날짜
- 혼외자의 출생과 관련해 확인된 사실(출생 시기, 인지 여부, 양육비 지급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부 재산 현황 자료
- 자녀가 있다면 현재 양육 상황과 지출 내역
법무법인 수림은 확보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이혼, 상간 소송, 양육·상속 문제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