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양육권 친권, 이혼할 때 어떻게 정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오래 고민하는 부분이 자녀입니다. 양육권과 친권이라는 말은 흔히 함께 쓰이지만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개념이어서, 한쪽을 갖는다고 다른 쪽까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협의하면 이혼 후에 예상하지 못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권 친권의 차이, 이혼 시 정하는 방법과 법원이 보는 기준, 이혼 후 변경이 가능한지,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양육권과 친권은 무엇이 다른가
친권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며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부모의 권리와 의무입니다(민법 제909조).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살면서 돌보는 권리에 가까우며, 이혼할 때 양육자를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한쪽이 양육자가 되고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다르게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 현실적인지는 자녀의 나이, 생활 환경, 부모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건과 절차: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부모가 협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민법 제837조), 친권자도 함께 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협의이혼에서는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부모의 의사만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의사,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과 경제적 능력 등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살핍니다.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고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을 갖지 않는 부모도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이 있어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고, 자녀를 직접 만나는 면접교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필요를 고려해 정하며, 합의한 내용은 문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지급되지 않을 때 대응하기 쉽습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자녀 본인의 의사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한쪽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도 바꿀 수 있나요
한번 정한 양육자나 친권자도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 다만 바뀐 사정이 있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변경이 필요한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처음 협의할 때부터 자녀의 생활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지금까지 누가 자녀를 어떻게 돌봐 왔는지 알 수 있는 자료(어린이집·학교 관련 기록, 병원 이용 내역 등)
- 부모 각자의 소득과 거주 환경, 양육 가능 시간에 관한 자료
-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에 관해 오간 대화나 합의 내용
법무법인 수림은 이러한 자료와 사건 경위를 검토해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서 가능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