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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당했을때 대응 순서와 위자료 다툴 수 있는 부분

상간소송당했을때 대응 순서와 위자료 다툴 수 있는 부분

상간 소송 소장을 받으면 당황해 연락을 시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소장에는 답변서를 내야 하는 기한이 있어, 첫 대응이 이후 소송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것, 다툴 수 있는 쟁점, 위자료 금액에 대한 대응, 준비할 자료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 확인할 것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 취지(청구 금액)와 청구 원인(어떤 행위를 주장하는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장 송달일을 기준으로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말은 증거로 남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다고 해서 청구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원고가 부정행위와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절차이고, 피고에게는 반박하고 증거를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서둘러 합의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차분히 확인하세요.

다툴 수 있는 쟁점

상간 소송은 청구를 받은 사람이 모두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음 부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혼인한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 부정행위로 볼 만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는지
  • 청구 기한(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각 쟁점마다 입증 책임과 증거의 방향이 달라서, 주장할 내용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이유를 적고,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길게 쓸 필요는 없지만,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 일관되게 써야 합니다. 이후 진술이 답변서와 달라지면 신빙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금액에 대한 대응

청구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현재 관계 정리 여부도 사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합의로 정리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에 접촉 금지와 비밀 유지 내용을 넣을지 함께 검토합니다.

소장을 받은 뒤 상대방이나 배우자가 만나자고 하거나 합의를 재촉해도 즉시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의사를 밝히기 전에 청구 근거와 금액이 타당한지 따져 보고, 합의서를 쓴다면 지급 방법과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소장과 송달 날짜가 적힌 봉투·송달 기록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볼 만한 자료
  • 현재 관계 정리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

한편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금액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이 맞는지는 증거와 사정을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소장에 적힌 사실 가운데 맞는 것과 틀린 것을 줄 단위로 표시해 가면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대화 기록과 날짜를 확인해 표시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 내용과 증거를 검토해 답변서 작성과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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