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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세보증금 재산분할, 명의와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나누나요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아온 부부에게는 전세보증금이 가장 큰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는 한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보증금 일부는 대출로 마련했다면, 이혼할 때 이 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기여도를 어떻게 보는지, 전세대출과 계약 승계 문제는 어떻게 다루는지,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정리합니다.
전세보증금은 눈에 보이는 집이 없고 은행 대출까지 얽혀 있어 협의이혼 단계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재산입니다. 숫자만 나눌 것이 아니라 어떤 돈으로 어떻게 마련했는지부터 정리해야 분할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전세보증금도 분할 대상인가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고,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도 그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의가 한 사람이어도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마련했다면 명의와 상관없이 분할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돈이나 상속받은 돈으로 낸 보증금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런 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 몫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어 출처를 구분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 때 한쪽 부모가 보태 준 돈이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부모가 준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고,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증여 경위와 자료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과 당시 주고받은 대화를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기여도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원은 혼인 기간, 소득 활동, 가사와 육아,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을 종합합니다. 전업으로 가사를 맡은 배우자의 기여도 소득 활동과 함께 평가되며, 한쪽이 번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그쪽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맞벌이였는지, 한쪽이 일을 쉬고 육아를 했는지, 재산을 늘리는 데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의 평가가 비교적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법원은 개별 사정을 우선합니다. 한쪽이 낭비하거나 재산을 숨긴 사정이 있으면 그 점도 반영될 수 있어, 재산 변동 내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대출과 계약 승계 문제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했다면 대출금은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할 채무로 보고 보증금에서 공제해 순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같아도 대출 규모에 따라 나눌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한 사람이 계속 그 집에 살기를 원하면 임대차 계약 명의 변경에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고, 대출 은행도 별도 절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원 판단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막히기 쉬워서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가 가까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과 분할 시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 청구권 자체를 분할 대상으로 삼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할 방식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한쪽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겨받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느 방식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는 임대인의 협조와 대출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청구 기한과 준비할 자료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 문제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확인하세요.
합의로 정리할 때는 합의서에 분할 금액과 지급 시기, 대출 상환 책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보증금 지급 내역과 자금 출처 자료
- 전세대출 약정서와 잔액 확인서
- 부부 각자의 소득·가사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와 혼인 기간 정리
법무법인 수림은 재산 자료와 기여 내용을 검토해 분할 방향과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