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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패소 후 위자료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상간소송에서 졌다는 말은 두 가지 상황을 가리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그리고 위자료 청구를 당한 쪽이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판결문을 받아 들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이 급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패소 판결이 무엇을 뜻하는지, 위자료와 소송비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항소와 그 밖의 대응 절차, 그리고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패소는 어떤 상황에서 나오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와 제751조의 정신적 손해 배상에 근거합니다. 부부 가운데 한 명의 부정행위에 제3자가 가담해 혼인생활의 평화를 해쳤다고 인정되어야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청구하는 쪽이 졌다면 대개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거나,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였다는 판단이 나온 경우입니다. 반대로 청구를 당한 쪽이 졌다면 법원이 부정행위와 그에 대한 가담을 인정한 것인데, 이때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가 쟁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가 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항소 여부를 정하려면 결론보다 이 이유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위자료와 소송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
위자료의 액수는 법으로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법원이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당사자의 나이와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정합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지지만, 일부만 이긴 경우에는 법원이 비율을 나누어 정하기도 합니다. 위자료 청구가 일부만 인정된 판결이라면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와 그 밖의 대응 절차
- 항소 기간: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 항소의 방향: 새로운 증거를 낼 수 있는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을 더 보강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증거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결과가 바뀌기 어렵습니다.
-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지급 방법과 시기를 상대방과 협의하는 방법도 함께 따져 봅니다.
- 이혼 소송과의 관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 청구가 따로 진행 중이라면, 상간소송의 판단이 그 사건에서 어떻게 쓰일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판결문을 받은 뒤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아래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 1심 판결문 전체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짜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지금까지 주고받은 서류
-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와 제출하지 못한 증거 목록
-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가 시작되고 이어진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
- 혼인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여 주는 기록과 별거 여부
법무법인 수림은 판결문의 이유와 제출된 증거를 검토해 항소 여부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