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상간소송 피하는법, 소송을 당하기 전 알아둘 점

상대 배우자에게서 내용증명을 받았거나 소장을 받았다면, 위자료를 꼭 내야 하는지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가장 궁금할 것입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 위자료가 인정되는 기준, 책임이 달라지는 사정, 소장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일을 정리합니다. 사실을 숨기거나 증거를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청구를 받은 쪽의 입장은 다양합니다.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려는 경우, 이미 부부 관계가 사실상 끝났다고 알고 있던 경우, 만남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투려는 경우, 액수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위자료가 인정되는 요건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상대가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혼인 관계에 피해가 생겼는지를 살핍니다.
-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몰랐던 경위와 알 수 없었던 사정
- 만남 당시 이미 혼인이 사실상 파탄 상태였다는 사정
- 실제 관계의 정도와 기간, 부정행위의 증거 유무
위자료 액수는 기간,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청구 기한과 소장을 받았을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민법 제766조가 정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과 불법행위를 한 날이 각각 기산점이 되므로,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상대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불리한 자료가 남을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실무에서는 위자료 액수 못지않게, 합의 조건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 되곤 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 외에 접촉 금지, 비밀 유지 같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고, 조건 위반 시 위약금을 두기도 하므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 배우자와 직접 만나 사과하거나 합의서를 쓰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남으면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의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로 쓰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증거능력의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전 정리할 자료
- 내용증명·소장 등 받은 서류와 받은 날짜
- 상대 배우자를 알게 된 경위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드러나는 기록
- 주고받은 연락 내용
- 상대 부부의 관계 상태에 대해 알고 있던 사정
마지막으로 상간소송은 형사 고소와 달리 민사 절차라, 결과가 금전 책임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소송이 길어지면 정신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판결까지 갈지, 조정이나 합의로 마무리할지 초기에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 금액과 입증 자료의 강약을 함께 보고 판단하세요.
법무법인 수림은 위 자료를 검토해 답변 방향과 합의 여부, 위자료 범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