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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강제집행, 판결 받고도 못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상간소송 강제집행을 찾는 분들은 이미 소송을 거쳤지만 위자료를 받지 못해 다음 단계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은 끝이 아니라 집행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집행에 필요한 서류와 상대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대표적인 집행 방식, 준비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도 법적 수단을 모르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사건은 상대가 의지만 없을 뿐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확정된 상태이므로, 절차를 정확히 밟는다면 선택지가 있습니다.
판결이 나왔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연락을 피하거나 지급할 돈이 없다고 말하며 시간을 끄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갈립니다.
집행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는 일도 일어납니다. 이런 처분이 의심될 때는 사해행위취소 같은 별도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니, 재산 이전 시점과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전 확인할 것
강제집행에는 판결문, 확정 여부를 보여주는 확정증명, 그리고 집행문 부여 같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면 확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판결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모를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 신청으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등에 있는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거짓 목록을 내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신청 서류와 비용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압류를 걸어 두면 상대방이 직접 지급을 협의하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압류 비용이 받을 금액보다 커지지 않는지도 따져보아야 하므로 비용과 실익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주로 쓰는 집행 방법
급여채권을 압류하면 회사가 상대방의 임금 중 일정 범위를 법원 결정에 따라 대신 지급하게 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전액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채권 압류와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등도 있습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르고, 이미 다른 채권자가 담보를 잡고 있으면 순위 문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으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도 있어, 소송 초기에 재산 파악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을수록 신청이 빨라집니다. 특히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근무지는 압류 대상을 정하는 데 가장 먼저 필요한 정보입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 정보가 핵심입니다. 알고 있는 만큼 정리해 두세요.
- 판결문, 조정조서, 확정증명
- 상대방의 주소, 직장, 거래 은행 등 알고 있는 정보
- 이미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 내역
- 지급을 요구한 연락 기록
법무법인 수림은 판결문과 상대 재산 정보를 검토해 집행 순서와 필요한 신청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