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폭언 이혼사유, 말로 한 모욕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욕설과 모욕,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이 반복되는 결혼생활은 몸에 상처가 없어도 사람을 크게 지치게 합니다. 폭언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폭언이 문제 되는 법적 근거, 재판에서 살펴보는 사정, 증거를 모으는 방법과 이혼 소송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폭언으로 고민하는 상황별 정리
폭언은 일회적인 다툼 중의 거친 말부터 수년간 이어진 인격 모독, 자녀 앞에서의 폭언까지 형태가 다양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횟수와 기간, 말의 내용,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받은 충격에 따라 법원이 평가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부부 서로가 말다툼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큰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폭언은 주로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제6호의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로 다뤄집니다. 단순히 말투가 거칠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만큼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절차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가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위자료는 이혼 청구와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폭언을 판단할 때 말 한마디보다 그 말이 오간 맥락과 반복성을 봅니다. 한두 번의 격한 다툼 끝에 나온 말은 쌍방의 책임으로 평가되기 쉽고, 오랜 기간 일방적으로 이어졌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날짜별로 어떤 말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당시 반응과 이후 상황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별거 전이라면 집을 나가기 전에 증거와 재산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는 등 위법한 방식으로 얻은 자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안전하게 머무를 곳이 있는지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증거 확보와 위자료
폭언은 증거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자료가 많습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일기나 메모, 병원이나 상담센터의 진료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이 활용됩니다. 녹음은 대화에 직접 참여한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 기간, 폭언의 정도, 정신적 피해의 정도, 양쪽의 경제적 사정 등이 고려되어 정해지며 일정한 표준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폭언과 함께 폭행, 경제적 통제가 이어졌다면 이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폭언이 있었던 시기와 횟수를 적은 연표
- 메시지, 녹음 파일 등 폭언을 보여 주는 자료
- 정신과나 상담 기록, 진단서 등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재산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 별거 여부와 현재 거주 상황
자녀가 폭언에 노출되었다면 양육 문제에서도 다뤄질 수 있으니 그 상황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상대에게 맞대응하는 말을 남기면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대화는 차분히 이어 가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폭언의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