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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기각, 어떤 경우에 나오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간소송 기각, 어떤 경우에 나오고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소송을 낸 쪽은 기각될까 걱정하고, 소송을 당한 쪽은 기각을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결과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기각이 나오는지 기준부터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구의 근거, 기각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정, 원고와 피고가 각각 준비할 점을 정리합니다.

상간소송의 근거와 기본 구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바탕으로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생활의 평화를 해쳤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혼인생활에 손해를 주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기각으로 이어지기 쉬운 사정

기각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나옵니다. 흔히 문제가 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 단순한 친분이나 업무상 만남으로 보이는 대화만 있는 경우입니다.
  •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된 뒤에 만난 경우: 혼인생활의 평화를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상대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몰랐던 데 잘못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이 있다고 곧바로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원고와 피고의 대응 포인트

원고라면 만남의 시기와 횟수, 대화 내용, 숙박이나 동행 기록처럼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쓰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확보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라면 소장에 적힌 사실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르고, 혼인 상태를 알았는지 여부, 관계의 실제 내용, 혼인관계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소장을 받으면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곧바로 모든 다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는 항소로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고, 피고도 일부 인용된 부분이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이유를 읽고 어느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승패를 떠나 양측 모두 소송 도중 합의로 정리하는 길이 열려 있으므로 조정 단계의 제안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중에는 감정적인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거나 지인에게 사정을 퍼뜨리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그런 행동이 별도의 명예훼손이나 협박 문제로 번지거나 재판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락은 가급적 서면과 대리인을 통해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는 원본을 보관한 상태에서 사본으로 제출하십시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 소장 또는 소송 준비 서면, 법원에서 받은 서류
  • 대화 내용, 사진 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확보 경위
  • 혼인 기간과 별거 여부, 가정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청구 근거와 제출 가능한 증거를 검토해 소송 단계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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