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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답변서, 어떤 순서로 작성해야 하나요

상간소송 답변서, 어떤 순서로 작성해야 하나요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안내가 함께 오지만, 법원 서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답변서는 재판 초기에 내 입장을 정리하는 문서여서 구성을 이해하고 쓰면 훨씬 수월합니다.

이 글에서는 답변서의 기본 구성, 작성 순서, 항변 정리, 제출 기한과 첨부 방법을 정리합니다.

지금 상황별 고민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는 경우,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를 다투는 경우, 전부 부인하는 경우는 답변서의 성격이 다릅니다. 먼저 소장에 적힌 주장을 항목별로 읽고 맞는 것, 틀린 것, 모르는 것으로 나누어 표시해 보십시오.

답변서의 구성과 제출 기한

답변서는 크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이루어집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에서는 보통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를 적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는 소장에 적힌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 인정 여부와 이유를 밝힙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일단 제출한 뒤 준비서면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항변 정리와 작성 순서

  • 부정행위 부인: 원고가 제시한 증거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
  • 인지 여부: 상대가 기혼인 줄 몰랐고 알 수 없었다는 주장과 그 근거
  • 혼인 관계 상태: 만남 이전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과 별거 등 자료
  • 위자료 감액: 만남의 기간과 정도가 가볍고,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주장
  • 소멸시효: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

작성 순서는 먼저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을 정리하고, 그다음 다투는 부분과 근거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이나 감정적인 표현은 신뢰를 잃게 하므로 피하고, 간결하게 쟁점 중심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후 증거가 나와 번복하게 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답변서를 한 번 제출한 뒤에도 쟁점이 늘어나면 준비서면으로 계속 보충하게 됩니다. 처음 답변서에서 주장을 지나치게 좁게 적으면 이후 입장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은 열어 두고 확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하겠다고 적는 방식도 활용합니다. 또 답변서를 전자소송으로 낼지 종이로 낼지에 따라 제출 방법이 다르므로 법원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답변서와 함께 소송위임장을 제출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이후 송달이 대리인에게 이루어집니다. 선임 여부는 사건의 복잡성과 본인의 시간 사정을 고려해 정하십시오.

제출 후에는 접수증을 보관하고 재판부 변경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증거 첨부와 준비 자료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증거 번호를 붙여 목록과 함께 제출합니다. 대화 기록, 별거를 보여 주는 자료, 소득과 재산 자료를 준비하고, 원본을 보관하면서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소장 송달일, 사건번호, 재판부 정보는 표지에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의 구성과 쟁점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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