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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반소, 소장을 받았다면 반소 제기와 답변서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상간소송 반소, 소장을 받았다면 반소 제기와 답변서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당황해서 먼저 상대 배우자나 배우자 본인에게 연락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반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반소가 무엇인지, 상간소송에서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소장을 받은 뒤 지켜야 할 절차, 대응을 준비할 때 정리할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반소는 어떤 제도인가요

반소는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같은 절차 안에서 제기하는 별도의 청구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본소의 청구나 방어 방법과 관련이 있는 청구일 때 사실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반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예를 들어 위자료 청구를 당한 쪽이 청구 자체의 사실관계를 다투면서, 반대로 상대방에게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반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청구가 본소와 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소장을 받은 뒤 지켜야 할 절차

  •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답변서에는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와 그 이유를 적고, 반박할 증거를 함께 준비합니다.
  • 소장에 적힌 부정행위 시점과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 정리합니다.

대응 방향을 정할 때 살피는 쟁점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 청구 금액이 적정한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이미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합의나 지급이 있었다면 그 사정도 고려됩니다.

또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청구를 받은 쪽에서도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열어 두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에는 상대방이나 배우자에게 사과문이나 인정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내용은 나중에 부정행위를 인정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는 연락 내용을 신중하게 하고, 이미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그대로 보관한 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이 따로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사건에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전체 흐름을 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때 이혼 소송의 진행 상황이나 서면도 함께 가져오면 쟁점을 맞춰 보기 쉽습니다. 답변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송달받은 날짜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대응 전에 정리할 자료

소장과 송달 일자,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관계의 시작 시점과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이미 합의나 지급이 있었다면 그 기록을 모아 두세요.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자료도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의 청구 원인과 보유한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 작성과 반소 제기 여부, 합의 가능성까지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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