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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벌금이 나오나요, 위자료와 형사처벌의 차이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혹시 벌금을 내야 하는지, 전과가 남는지 먼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간소송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 민사 절차이고, 여기서 문제 되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손해배상으로서의 위자료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에서 무엇이 청구되는지, 벌금과는 무엇이 다른지,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상간소송이 다루는 내용
상간소송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그 배우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 금액은 국가에 내는 벌금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판결이 확정되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청구받은 위자료가 얼마인지도 소장 첫 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다고 해서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인정액은 증거로 확인된 사실의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소송에서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만남 당시 상대방이 자신을 미혼으로 소개했다는 정황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알 수 있었던 사정이 많다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처벌과의 관계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자체만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는 일은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사건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진이나 영상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협박성 연락을 하면 별도의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과 관계없이 연락 방식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판결로 정해진 위자료에는 판결 확정 전까지 지연이익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이 늦어질수록 부담이 늘 수 있으므로 소송을 오래 끄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의 대응 절차
소장이 송달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답변서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청구된 금액이 과하다면 액수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소장과 함께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소장과 별개의 서류이므로 이의 신청 기간과 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된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뿐 아니라 이미 혼인이 갈등 상태였는지, 배우자 쪽의 귀책 사유는 없었는지에 따라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감액을 다툴 사정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합의와 조정을 고려할 때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합의로 끝낼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지급 금액과 방법뿐 아니라 이후 접촉 금지, 비밀 유지, 추가 청구 포기 같은 조항이 어떻게 적혔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받은 소장과 증거 목록, 송달 일자가 적힌 서류
- 상대방 부부 관계에 대해 알고 있던 사정과 알게 된 시점
- 주고받은 메시지와 만남 경위를 정리한 시간표
-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제출된 증거를 검토해 답변 방향과 합의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