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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소장을 받고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어느 날 법원에서 상간녀소송 소장이 도착하면 놀라움과 억울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는 분도 있고, 이미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분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에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입장을 밝혀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녀소송 피고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 소송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 위자료를 가늠할 때 살펴보는 사정, 그리고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를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의 상황별 고민
가장 먼저 볼 것은 소장에 적힌 청구 내용과 답변서 제출 기한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 안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날짜부터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소장이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언제, 어떤 증거를 근거로 한 것인지 읽어 보아야 합니다. 메시지 캡처, 사진, 숙박 기록 등 원고가 낸 자료의 종류에 따라 반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일은 새로운 증거를 만들 수 있어 삼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간 소송의 요건과 진행 절차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다루어집니다. 원고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 입장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으로는 부정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혼인 중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뒤의 만남이었는지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주장은 모두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위자료 액수를 가늠할 때 살피는 사정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자녀 유무, 당사자의 나이와 경제 사정,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같은 청구라도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사건의 금액을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중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합의서의 문구도 중요합니다. 추가 청구 포기 범위, 접촉 금지, 비밀 유지 같은 조건이 빠지면 분쟁이 다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 흔히 놓치는 점
답변서에는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주고받은 연락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자료를 내면 오히려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어떤 자료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소송 기일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소장과 첨부 서류 전체, 송달받은 날짜가 보이는 봉투나 송달 기록
- 배우자와 알게 된 경위,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보여 주는 대화 기록
-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종료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 이미 받은 연락이나 합의 제안의 내용
법무법인 수림은 소장과 제출된 증거, 정리해 주신 자료를 검토해 답변서 방향과 합의 가능성을 포함한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