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상간소송 법률 상담 전에 확인할 위자료 청구 요건과 준비 사항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쪽은 소송을 낼지, 이혼과 함께 할지를 고민하고, 소장을 받은 쪽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해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구조, 청구 기한, 소장을 받았을 때 지켜야 할 기한을 정리하고 상담을 앞두고 챙길 자료를 안내합니다.
청구하는 쪽과 소장을 받은 쪽의 고민
청구하는 쪽은 배우자와 상간자 중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와 이혼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은 상대가 기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부정행위라고 할 만한 관계였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도 없었다면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청구의 요건과 기한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부부의 혼인 공동생활을 해치는 행위를 넓게 보며, 상간자가 그런 행위에 가담했다면 불법행위로 위자료 책임이 문제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이혼 청구에 관한 부정행위 기한(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과는 별개의 기준이므로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금액과 소송 진행에서 살피는 사정
위자료 액수에는 정해진 표가 없고,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자녀 유무, 혼인 파탄에 이른 경위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미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부분이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기한을 넘기면 상대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먼저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 사실 자료
-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대화 내용, 사진, 결제·이동 기록
- 관계를 알게 된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
- 소장을 받았다면 소장과 송달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봉투
- 배우자가 이미 합의했거나 위자료를 지급한 내역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거나 합의서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접촉 금지와 재발 시 위약금 조항을 둘지, 배우자에 대한 청구는 따로 남길지를 정해야 하고, 한쪽에 책임을 면제해 주는 문구가 다른 쪽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표현을 신중히 써야 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도 무작정 다투기보다 증거 상태를 먼저 따져 합의로 정리할지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어느 쪽이든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
자료를 모을 때는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람하거나 녹음하는 방식이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를 검토해 청구 또는 방어의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