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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위자료, 금액과 지급 방식은 합의서에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혼 사유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위자료 문제도 당사자끼리 정해야 하는데,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잡을지, 약속만 하고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에서 위자료를 어떻게 다루는지, 합의서에 무엇을 적어 두어야 하는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어떤 길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위자료 고민
한쪽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뚜렷한 경우, 예를 들어 외도나 폭력, 오랜 기간의 생활비 미지급이 있었다면 상대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서로의 책임을 나누기 어렵거나 성격 차이로 헤어지는 경우에는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만 정리하기도 합니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받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어서, 혼인 중 함께 쌓은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 성격이 다릅니다. 합의서에도 두 항목을 따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항목을 두고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위자료가 들어가는 자리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정해진 숙려기간을 지난 뒤 확인을 받아 시·구청 등에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숙려기간은 키워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때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 절차에 내야 합니다. 위자료는 이 서류의 필수 항목이 아니지만, 이혼 신고가 끝난 뒤에는 상대가 위자료 합의에 응할 이유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신고 전에 문서로 남겨 두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합의서에 담을 내용과 받지 못할 때의 대비
- 위자료 총액과 지급 기한, 한 번에 지급하는지 나눠 지급하는지
- 입금 계좌와 지급이 늦어질 때의 지연 이자 약정
- 재산분할·양육비와 구분해 위자료 항목을 따로 표시
- 이혼 사유에 대한 서로의 확인 문구
- 합의 이행을 위한 공증 또는 조정 절차의 이용 여부
합의서를 썼어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금전 지급을 약정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나 법원의 조정조서처럼 집행력이 있는 문서가 있으면 강제집행을 바로 검토할 수 있지만, 일반 합의서만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 조정이나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위자료는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재산 등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정해지므로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전에 정리해 둘 자료
혼인 기간과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대화 내용, 사진,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등), 양쪽의 소득과 재산 현황, 자녀 양육 상황을 먼저 정리해 두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따져 보기 쉽습니다. 이미 작성한 합의서 초안이 있다면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기 어려우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기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수림은 혼인 경위와 자료를 검토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의 정리 방향을 안내합니다.
